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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사'

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해 13세 소녀 성폭행 당했다?

by 일상의시인 2021. 2. 9.

지난 6일에 30대 남성이 쏘카를 타고 13세 청소년을 꾀어내 수백 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세 청소년의 성폭행 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쏘카 측이 성폭행 용의자의 정보를 경찰에 즉각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중이다.

카 쉐어링 서비스 '쏘카'

피해 아동이 실종된 건 6일 오전 / 성폭행을 당한 건 6일 밤 8시로 추정된다.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추정시간 보다 한 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반에 쏘카에 연락해 차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 했으나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뒤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쏘카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고 한다.

쏘카 내부 규정 지키지 않아, 큰 논란 되는 중

쏘카 내부규정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쏘카'측은 응대한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한 거라 해명했지만 쏘카의 늦장 대응으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영장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주면 위법일까?

과거 2016년 네이버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재판부가 네이버가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전기 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고, 이 조항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사익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돼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전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쏘카의 대응은 너무나 아쉬운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일반 범죄도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데, 특별 규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신속히하는 특별 규정같은 것들이 생기길 바래본다.

2016년 네이버 개인정보 제공관련

경찰의 초동 수사도 문제되다

피해자 부모는 경찰의 추동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피해자가 실종되자마자 경찰에 신고, 인근 CCTV도 직접확인 해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신고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골든 타임'인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누구나 이점을 알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범죄 뿐만 아니라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 위치 측정 기술개발을 19년 부터 22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실종이되어 성범죄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청소년 사건에 대해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화살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쳤지만 아직 검거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서 검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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